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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이 아니라 사고이후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현직 원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년 12월 원주의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만취상태로 1.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음주운전은 아니고
사고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2021년 사고 당시 해당 공무원이
''장례식장서 술을 마셨는데 공무원이니
봐 달라''던 최초진술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 처분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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